홈으로
검색
로그인

목차

104개 조문

상표법 시행규칙

제94조

조문 101 / 104
제94조
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 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
제210조제2항 후단에서 "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"이란 심사관이 2개월 이내에서 정한 기간을 말한다. <개정 2025.10.1>
제210조제3항에 따라 상품분류전환등록에 관한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간 연장 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을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제210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신청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1.
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
2.
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
법령 전체 보기